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은 고발되며, GPS가 고장 났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나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영업자들도 미등록·GPS 미장착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