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수입육 구분은 축산물 이력제 앱 활용하면 가장 확실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어도 꼭 한우는 아니야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한우는 여전히 인기 음식이자 선물이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나 간편식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원산지 속임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 설 명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판매 제조업체 중 1만892개소를 현장 단속한 결과,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쇠고기(67건)가 돼지고기(88건) 다음으로 많았다.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등 위반업체의 술수도 교묘해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판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짜 한우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한우 고기색깔은 선홍빛, 수입육은 검붉은 빛깔 돌아=일반적으로 한우 고기색깔은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육은 그에 비해 색이 검붉다. 지방층도 차이를 보인다. 한우는 결이 가늘고 고르며 유백색으로 밝은데 비해 수입육은 지방층이 두껍고 고르지 못하
전남도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폐사 또는 이동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유도해 사육 통계체계를 정립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함께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사육 개월수가 경과한 개체를 사육 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한우 수컷 및 거세우는 36개월 이상, 육우는 30개월 이상, 한우 암소 및 젖소는 84개월 이상이다. 점검반은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소의 사육 수를 비롯해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일치 여부, 소 귀표 부착 여부, 출생·폐사·이동시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력시스템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력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육통계를 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이력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정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사육지, 도축일자를 포함한 16개 항목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이 구매하려는 축산물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한다.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이력번호 조회 시 상단의 ‘음성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소를 대상으로 음성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돼지 등 타 축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