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범법자 취급…사육밀도 모니터링 중단하라”
축단협 “축산농가, 축산발전 저해 규제 대상 아냐” 이력제 정보 목적 벗어난 단속·행정처분 금지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하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력제정보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