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할당관세 조치, 한우농가에 피해 없도록 최선”
사료자금·한우 암소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 약속 김삼주 한우협회장,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정책 항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사룟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료자금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서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