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국회 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 환영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