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코앞’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축산물 수출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내년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축산물 수출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는 특히 올겨울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구제역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는 추가로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