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가 지난 2일 시선집중을 통해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발표했다. 과연 CPTPP 가입이 농축산물 교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중국 먼저 가입하면 힘겨운 협상 불보듯 뻔해
동시에 가입하는게 농업분야 부담 줄일수 있어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 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CPTPP의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 멕시코도 쇠고기 추가개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까지의 물류비와 검역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면 시장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상대국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있는 품목을 선별해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농수산분야의 양허수준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것은 일본 공산품의 상대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산물과 비농산물간의 조화로운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검역 고시 개정과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하므로, 가입한다면 중국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