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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농민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 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축단협은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가 담겨있다”면서 “도농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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