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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액범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증액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적극 환영' 성명
'식사가액 10만원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지속 요구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워회가 지난 21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삼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이 선물가액범위 조정을 의결하고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5일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데 대해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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