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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가액 상한 10만원,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 제외' 즉각 법 개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촉구
'2016년 이후 7년간 변동 없어 법 적용 실현성과 현실성 없다' 지적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길 요구한다’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축산농가는 사료값 등 생산비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또한 각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3만원은 2016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제라도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날 권익위원회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정부에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관련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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