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을 21곳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도가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농지를 제공하고 법인에 주주로 참가해 소득을 배당받는 형태다. 법인은 규모화한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로 이모작을 해 경지 이용률과 소득을 높인다. 도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을 현재 21곳으로 늘린 데 이어 앞으로 계속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26호의 농가가 사업에 참여한 경주 안강지구(65㏊)는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과 옥수수를, 겨울에는 조사료를 재배한다. 벼 단작 때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2배 정도 높은 소득이 기대된다. 경주는 공동영농에 선도적으로 나서 2024년 외동지구에 이어 올해 안강지구를 포함한 4개의 지구가 추가로 참여해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 옥수수 등 타 작물로 전환하고 겨울철에는 조사료, 보리, 밀을 심는 이모작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 2개 지구(단밀, 안계)에서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 참여 농가들의 농지를 모아 벼 대신 콩, 조사료 등을 파종해
한국 축산 기술을 몽골 현지에 전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동물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몽골 다르항에 있는 식물농업과학원에서 양국 주요 인사를 비롯해 수의사, 축산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KOPIA 몽골 축산 선진화 비전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최진원 주몽골 대사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체렝 몽골 농업부 사무차관, 아유쉬자브 나란투야 수의청장, 어덩치맥 바트자르갈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부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OPIA 몽골센터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성과와 올해 추진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KOPIA-몽골 10개 지방정부-한국발명진흥회’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몽골 농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소형 농기계 기증식이 열려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잠발체렝 몽골 농업부 사무차관은 축사를 통해 “몽골에서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량의 약 86.1%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산업이지만, 축산 기술 수준이 낮은 데다 기후변화, 초지 황폐화 등의 문제로 구조적
경남 거창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에 나섰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입 조사료 개방에 대응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거창군은 올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7억, 조사료 종자 구입비 6억,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11억 등 총 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약 400여 농가에서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주요 조사료로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100ha 확대해 1360ha 이상으로 재배·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동계조사료는 1032ha로 지난해보다 86ha 확대됐으며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도 증가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 홍보 및 하계조사료용 기계장비를 지원해 하계조사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67%에 그치는 관내 자급률을 74%까지 올리고 이를 통해 연간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와 함께 약 93억원의 사
경기도가 ‘맛있는 한우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한우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 ‘맛있는 한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한우 고기의 품질을 유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한우 고기의 풍미를 좌우하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및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등 포화지방산 20여종의 조성 분석, 유전적으로 적육의 맛에 관련된 이노신산(핵산) 등을 분석했다. 전국 혈통·도체 성적 자료(약 1500만두)를 이용해 ‘맛있는 한우’ 생산을 위한 지표도 과학적으로 개발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소비자 호응도가 높은 요식업체, 마트 등에 유통 중인 한우 샘플 분석을 통해 올레인산 등 맛에 관련된 성분 함량과 국내 보급 중인 한우 씨수소 정액 정보와의 연계성 분석을 마쳤다. 이에 특히 씨수소 형질 가운데 등심형, 증체형 보다 육질형 정액에서 올레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0두 이상 추가 분석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맛과 한우 유전정보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샘플분석 빅데이터를 만들어 경기도만의 개량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
영국이 소 귀에 단순히 부착하는 이표 대신에 저주파(low frequency, LF) 기술을 이용한 전자 이표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여름부터 새로운 변경사항이 도입돼, 2027년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에 대해 전자 이표 부착을 의무화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장치를 부착하면 기존의 이표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인 반면, 전자 이표는 자동 식별 장비로 이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가축의 자료 판별은 물론 여러 마리 동시 식별도 가능해 가축 질병 예방 및 탐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전자 이표를 유통체계에도 도입함으로써 농가단위는 물론 도축장, 식육시장에서도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 각종 규제를 단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한 생산 효율 증가와 식량 안보, 국제 무역 등에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축산농가들은 관련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920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경남도는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선 공급 과잉 등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암소 1000마리를 도태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다.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 기반을 다진다.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의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지원,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등을 추진해 우량암소 보유 전국 1위인 경남의 한우 품질 고급화를 촉진한다. 한우 등록·심사 비용 지원, 송아지 질병 예방,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이는 지원을 확대한다. 도내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한우지예’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밖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기술 도입, 가축분뇨 악취 저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의 연계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한우 사육농가는 9123곳으로, 모두 30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달 22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정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 가이드북’ 5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4년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농장을 인증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가이드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육우·돼지·젖소·산란계·육계 등 모두 5종으로 나뉜다. 축종별 인증기준과 사후관리 방법, 현장심사 절차 등을 종합했다. 신규 인증을 받고자 준비 중인 농가 또는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홍길 원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두 부처는 농작업에 쓰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