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