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해 섭취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에서 주삿바늘 추정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겠다.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농가가 가축 출하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약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서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질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