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쥐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등록 2024.05.20 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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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사전적 대처 미흡…‘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송아지, 10년만에 다시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발동조건 완화, 조정계수 문제 개선, 일몰제 연장 시급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산업은 2013년 한우·한우송아지가, 2014년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폭락사태가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명시된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안을 행정예고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3년도 한우(소고기)의 기준값(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가격의 90%)은 지육 ㎏당 1만7062원이었으며, 2023년도 한우 평균가격은 기준값보다 2.5% 낮은 1만6628원이었다. 또한 FTA 체결국 수입소고기 총 수입량(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수입량)은 44만7371톤이었으며, 2023년도 수입량은 이보다 4.5% 많은 46만7339톤이었다.


한우 송아지의 2023년도 평균가격은 316만2000원으로, 기준값(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가격의 90%) 345만2100원보다 8.4%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우가격의 폭락사태와 정부의 물가안정용 소고기 TRQ(저율관세 할당) 물량 수입이 맞물려 △가격요건(한우 가격이 평년치 아래로 하락) △총 수입량 요건(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높음) △협정 체결국 수입량 요건(FTA 체결국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높음)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2023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는 4~6만원, 한우송아지는 8~1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단가는 기준값과 평균가격 차액의 95%이지만, 조정계수(지급가능보조액/지급가능총액×수입기여도)를 지급단가에 곱해 산정토록 해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2023년도 도축두수가 92만9000마리, 송아지 생산두수가 93만여두임을 감안할 때 한우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은 계산상으로는 최대 1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우 송아지 지급대상이 양도·양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00~80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한우농장을 경영했어야 한다는 점과 농식품부가 확보할 예산(지급가능보조액)도 반영토록 되어 있어 그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포함은 사전에 막을 수 없었을까. 선제적 한우수급안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같은 질문이 아쉬움을 던져준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대한 한우농가의 자발적이며 사전적 조치로서, 전국한우협회의 미경산 암소 비육사업(2019년도부터 시행)과 농협의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한우자조금의 수급안정적립금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선언적 운동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사후적 대처가 더 큰 정부예산 지출을 불러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은 한우농가가 정당한 수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간 수입 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가 가격하락분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도가 일몰제인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의 연장도 받아내야 한다.
현재의 한우와 한우송아지 가격 수준이라면 2025년도에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의 발동조건의 완화를 비롯, 피해보전금 산정방식에서의 조정계수(수입기여도)의 문제점 개선과 일몰제 연장 등을 기대해 본다. 

장기선 기자 i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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