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막자”…소멸 고위험지역 규제 완화

  • 등록 2024.04.01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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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올해 읍면 단위 세세하게 고위험지역 분류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지구지정 자율규제 방안 마련

 

정부가 소멸 위기의 농촌을 구하기 위해 소멸 고위험 지역의 입지 규제를 맞춤형으로 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앞세운 규제 완화다. 먼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읍면 단위로 세세하게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을 분류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기업·주민이 스스로 지구 지정 계획을 세우고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정부가 농지를 농업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식품 전문 농공단지로 재탄생한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특구의 주력 산업은 농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업·관광업 등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이더라도 정부의 인가를 얻어 농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업 활동이 아니라도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외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농촌소멸 위험도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61만명 수준인 전국 읍면 인구는 2050년이면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지역의 빈집은 2022년 기준 이미 6만6000채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인 청년인구 비율을 오는 2027년에도 2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말 등 일정 시간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1주일에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에서 거주)형’ 생활인구를 늘릴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도시 주민들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거주 공간과 농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체험 농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성필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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