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률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사고 다발자(보험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과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한우)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해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 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하고 국고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품개선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사기사례’ 자료집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포하겠다”며 “현장 교육을 실시해 가입자와 보험 모집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신고 포상제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