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