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된다

  • 등록 2025.03.04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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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정근수당 가산금·명절 휴가비 새로 지급

정부가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새로 지급하는 등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한다. 현재 총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권고 인원은 1953명인데, 지난해 기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마저도 병역 대체복무직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공무원 수등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가산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연 2회 추석과 설에 본봉의 60%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식품부 예규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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