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제도가 개선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농가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고,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보상액 감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은 10월까지 진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은 4~10월까지 추진된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방적 살처분농가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고,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