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트에서 ‘저탄소 인증’ 소고기 구입 가능

  • 등록 2022.07.18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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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농식품부, 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축산물에 대한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마트 육류코너에서 ‘저탄소’ 인증 마크를 단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61개에 달하지만, 축산물은 빠져 있다. 저탄소 축산물을 인증할 수 있는 축산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해서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저탄소 축산기술을 발굴하고, 이같은 기술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 저탄소 축산물을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축이 내뿜는 메탄 가스를 줄이는 저메탄 사료를 적극 활용하거나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에 인증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맞춰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고삐를 죄고 있다.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 수준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주를 이루며,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온 저탄소 인증제 사업 예산에 축산물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필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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