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이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우공급과잉이 예상되는 2024년 전후 시기에 대비해 미경산우와 함께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미경산우 비육지원(2만두)+경산우 비육지원(2만두)’ 사업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최근 화상회의로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올해와 내년까지 총 2만두의 경산우 도태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이 사업 주관을 맡았다.
재원은 한우자조금으로 하며 신청 농가에 두당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농협의 자체 예산 3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8만원의 비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 농가당 신청두수는 최대 20마리이며, 대상농가는 40개월령 이하(신청 공고일 기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업은 오는 10월 1일 공고하면 신청서 접수(10월 1일~11월 30일), 지역 축협 확인·약정서 제출(2022년 1월 28일), 심사·사후관리비 지급(2022년 2월 28일), 도축 출하(2022년 4월 1일~9월 30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