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제한

  • 등록 2021.08.03 0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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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질소 줄여 악취저감·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정부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과열 경쟁이 벌어져 왔다. 하지만, 조단백질 함량이 커지면 질소 배출이 늘어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줄이면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000t을 감축할 수 있다.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줄임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에 따라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다.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해 상한치를 설정하고, 사육 단계별 중복 구간은 통합한다. 명칭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단순화한다.
일반 배합사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필요 이상의 고단백질을 먹이는 것을 제한하고 적정단백질 사료 공급 체계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필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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