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입법 등 강행 의지…축단협 ‘반대’ 공동 대응키로
수급조절 방역관리는 국가의 몫…자조금 출연규모 최소화해야
제도 개편보다 년 234억원 불과 보조금 배가 활동에 우선해야
한우자조금 설치 17년, 법과 제도적 절차에 의거 정상적 운영
한우자조금을 비롯한 축산자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뜬금없는(?) 제도개편 추진이 축산업계에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켰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계획」을 한우협회 등 축산자조금 운영 축산단체에 제시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단순한 협의 절차라기보다는, 축산자조금법의 전부개정을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통보(?) 였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축산자조금 운영 축산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우·양돈·낙농·양계·오리 등 축산단체의 모임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농식품부가 계획한 축산자조금 운영 단체와의 축산자조금법 개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축산자조금법 전부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규제심사 등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24년 국회 구성 이후 즉시 정부입법을 발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축산단체와 협의가 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의원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에 한두차레 협의가 이뤄졌던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 계획」은 ‘축산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강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이란 비전과 ‘사업방식·거버넌스 개선으로 축산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조금의 수급조절, 방역관리·환경개선 등 사업기능 강화 ▲가격 상승시 거출금 인상 논의 의무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 내부 인적구성 개선 등 자조금 운영방식 재정립 ▲자조금 성과 평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유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담겠다는 것이다.
한우산업을 예로 들면, 한우자조금을 수급조절·질병 방역관리에 중점 사용토록 하고, 한우농가 운영체계의 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외부 위원 수를 절반까지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수법인화 또한 사업의 영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모두 이같은 농식품부의 자조금 제도 개선 방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 수립시 ‘수급안정 예산비율 50% 초과 지출’요구 등 농식품부의 지나친 통제(?)가 한우농가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축산자조금법 전부개정 추진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축산농가의 의무거출금을 주 재원으로 해,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조금의 용도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우선으로 하고, 교육 및 조사사업, 축산물의 자급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축산자조금법에 더해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와 ‘축산자조금 사업편성·집행·결산기준(지침)’에 의해 이뤄지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농식품부와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도 받고 있다.
2005년 축산자조금법 제정과 2006년 한우자조금 설치 이후 17년 동안 이같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한우자조금 등 축산자조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것’, ‘한우농가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정부 통제의 최소화’,‘수급조절·방역관리는 국가의 몫’이라는 한우농가에게는 당연한 한우자조금 운영 원칙이 농식품부의 보조금 운영 개선 국정과제를 빌미로 한 축산자조금 관제화(?)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농식품부는 더 이상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 계획」과 같은 정부 주도 통제기제 강화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제도 개편보다는 년 234억원(′22년 기준)에 불과한 정부 보조금을 배가시키는 활동에 우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급조절·방역관리가 필요하더라도 자조금 줄연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전면 개편보다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재산관리 방안 마련 등 축산단체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