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등록 2023.10.27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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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탄
'정부의 피해산업 안정대책 실제 지켜지거나 마련된 것 없다' 지적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이같은 소식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6일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EU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는“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며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국한우협회는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2020년 기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다.
 

장기선 기자 i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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