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반납’‘농식품부장관 퇴진’ 7월 3일 대규모 집회

  • 등록 2024.06.20 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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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회장단회의 6월5일, 6월18일 연이어 개최해 결정

'한우법' 재의요구권 제안 및 발동,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

집회 일정, 참여 인원 등 집회 세부 추진방안 6월 18일 최종 결정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한우법’ 취지 반영하겠다” 설명에도 강행

 

 

‘한우법’ 거부권 발동 및 농협중앙회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 한우농가 1만여명이 참여하는 ‘한우반납투쟁’ 집회가 오는 7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6월 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를 7월초 개최키로 결정하고, 도별 참여 인원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민경천 회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18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제4차 회장단회의에서 7월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을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고, 각 도지회별로 소차를 동원하는 등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촉구를 위한 한우반납 투쟁’, ‘농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결정은 제21대 국회 마지막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우법’ 재의요구권 제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이뤄진 것에 적극 항의하고 제22대 국회에서의 ‘한우법’ 재추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우값 폭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우농가의 입장을 무시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일방적인 도축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5일 회장단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과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이 참석해 회의 전 ‘한우법’ 재의요구안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축산법 개정 및 한우산업발전대책 추진방행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의 상징성이나 기타 한우산업의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독립된 별도 법안의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질적으로 ‘한우법’인 축산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우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축산법 개정 방향 설정을 비롯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6월 18일 회장단회의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과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이 참석해 지난 6월 5일 회장단회의에서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했으나, 전국한우협회가 농식품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집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 18일 회장단 회의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가 각각 제안한 TF 회의를 통해 전국한우협회의 정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한우산업 정책에 반영하고 농협중앙회의 도축 수수료 인상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안 방안을 찾는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장기선 기자 i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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