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활성화비 6,200만원은 도지회서 시군지부에 배분 지급키로
정회원 50명 조건 충족 어려운 강원도 동해시지부 설립도 인가
회원 「암소 자율감축 실태 파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령키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홍문표의원(국민의 힘)의 ‘한우산업기본법’과 이원택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등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전국 6백명 이상의 한우농가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내 「한우법 제정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 및 국회 법사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및 협조, 지역구의원실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축산법 개정 대체 추진으로 나타난 정부의 ‘한우법’ 제정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한우법’ 제정 관련 입장이 모호해진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올해 안 ‘한우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 조직활성화비(한우자조금 위탁수수료)지원 기준(안)을 협의해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한우자조금 수수료 2% 상당액을 도지회 지원금(5,800만원)과 시군지부 지원금(6,200만원)으로 구분하고, 시군지부 지원금은 도지회에서 배분토록 의결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지부 설립조건인 50명 이상 정회원 확보 조건 달성이 어려운 강원도 동해시 한우농가 규모(47농가)를 인정해 이사회 승인으로 동해시지부 설립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한우농가의 암소 자율감축 캠페인 참여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협회 회원의 ‘한우 사육두수 추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사육정보 수집 후 협회 회원의 암소 감축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