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예정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9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 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꾸준히 실시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통제초소 10개를 운영하고 오리 출하 전 검사,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과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의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구제역은 다음달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밖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권역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만1000호의 항체검사 시기는 당초 12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4월까지 임대농장, 위탁농장, 백신접종 미흡시군의 백신접종, 방역시설 기준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는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