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전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 등록 2024.10.0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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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 395만두, 염소 52만두 등 447만두 대상

전업규모농가, 14일까지 신속하게 자가 예방접종

“겨울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차단방역 만전” 당부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없으나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은 전국의 소 395만 마리, 염소 52만 마리 등 모두 447만 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말기 가축은 제외된다.
대상 농가 가운데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등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일제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입비용은 소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정부에서 전액을, 전업규모 농가는 50%를 각각 지원하며 염소는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일제 접종시 접종이 누락 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도 진행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에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는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종환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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