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