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형성률 미달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제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 A씨가 제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충남 예산의 농장 2곳에서 비육돈과 모돈을 사육 중으로 2018년 11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당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육돈 30%와 번식돈 60% 이상 항체형성률을 기록한 경우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항체형성률 미달한 A씨의 두 농장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소유자에 투약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으나 투약 등 조치결과 항체형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A씨 농가에 부과한 과태료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단지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만으로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은 세 종류이나 예산의 A씨 농가에서는 한 종류의 검진키트만 사용돼 키트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체형성률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역조치 여부를 판단하던 관행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