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매몰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장과 지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6개월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수입과 손실 등을 따져 농가별 최대 337만원까지 지급하며 매몰처분 이후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ASF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소급적용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50% 이상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ASF로 인해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역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의 돼지가 매몰 처분된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4개 지자체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
충남 서천에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돼 당국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면 부사리와 원두리 등 사료용 옥수수 재배 밭 70㏊에서 2∼4령의 열대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확인됐다. 밀도가 심한 밭에서는 20그루당 15마리, 피해 잎 면적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경계 단계의 피해 수준을 보인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조사료 농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방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사료용 옥수수 재배 농가와 이장단에 방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은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즉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행성인 만큼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유충 시기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암컷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전남북, 경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축진료 보험 제도는 전담 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내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과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제주도내 축산농가는 이에 따른 치료비 부담으로 질병 발생에도 자가 치료에 의존해 왔고, 이 때문에 적절한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해 축산물 품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진료 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체단위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가축진료 보험 제도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