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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 기준 마련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축산농가 메탄배출 10% 이상 저감 기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저메탄사료 급여로 축산농가의 메탄 배출이 10% 이상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을 말한다.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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