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력법)’에 의해 소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신고에 활용된다.
올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용방법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