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지난달 22일 ‘전통시장 고객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축평원과 소진공의 전국 단위조직과 전통시장을 매칭(1지원축평원-1지역본부소진공-1특성화시장) △특성화시장 축산물점포의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지도·교육 컨설팅 제공 △가격표시 등 온라인 정보공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축평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사업·활동을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까지 확대한다. 축평원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뢰 제고, 각종 제도·법규의 이행률 향상,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각종 정보습득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대상, 축산물의 올바른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 유도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