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12일~15일까지 4일간 온라인 재택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