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배양육 표시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최근 배양 세포에서 제조된 식육 제품의 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폭넓게 국민으로부터 의견 등을 모으기 위해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NPR)’를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의견 등의 접수기간은 11월 2일까지이다. 지금까지의 배양육 표시 규제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2월 미국육우생산자협회(USCA)가 배양육 표시 청원서를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종래의 번식, 비육, 도축을 거쳐 생산되는 식육 이외의 식품으로 ‘고기(meat)’라는 표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청원서에 대해 6000건이 넘는 다수의 의견이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접수되는 등 반응이 높았으며, 반대 의견이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고기’라는 표기 금지에는 반대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배양세포로 생산된 것인지, 통상적인 사육도축으로 생산된 것인지는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배양육과 기존 식육의 구별 필요성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번 규제안 작성에 관
미국 텍사스주가 인조 단백질에 ‘쇠고기’ 표기를 금지한다. 한우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우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컸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안’은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의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으로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 식물,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