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 한우농가에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을

  • 등록 2024.08.06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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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우 출하시 마리당 200만원 적자 발생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 지원 필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부안군의회도 지난달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안군 760여 한우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로 올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약 335만 마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우(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했다. 반면 사료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한우산업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지난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한우산업 지원법(한우법)’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에 대해 “특정 축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인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그러나 당초 한우법에 담겼던 재정지원 규정은 빠져 한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국회서 논의됐던 한우법엔 축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급하고, 한우농가가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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