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추진

  • 등록 2025.04.02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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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068억원으로, 조건은 융자 100%로 연이율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우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다. 구제역 피해 농가와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지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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