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등록 2024.07.16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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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일제히 홍보에 나섰다.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가격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지난 5월 한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에 판매 출하한 개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각 지자체는 농가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현지 및 서면조사 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12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지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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