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한우법’ 제정 재추진된다

  • 등록 2024.07.02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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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문금주의원, 한우산업 발전 지원법안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 “위기 한우농가 경영개선 자금 지원”

문금주 의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반드시 관철”

 

제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다시 시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각각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소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소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만톤에서 2023년 45.4만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소 부산물을 식용·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최근 우족 등 소 부산물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물 유통의 제도화도 꾀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있어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 발의안에는 지난 국회 때 발의됐던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급조절 정책에 협조한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다.


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한우법’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물거품 됐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한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우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필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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