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