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업계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