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