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 치를수 있어

  • 등록 2024.05.06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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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계획 안내

올해부터 당해연도 필기시험 합격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1차 필기시험에서 전자계산기 사용할수 있어

 

농촌진흥청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지난 1일 안내했다.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5000원, 실기시험 3만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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