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ASF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의 ASF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