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조금위탁수수료 인상분 전액 도지회·시군지부로 지급키로

  • 등록 2023.04.12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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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해 도지회·시군지부 민원 해결

시군소비촉진사업 5백만원 이하 지원 80개 지부 재배정도 의결
김삼주 회장, ‘한우산업기본법’ 국회의원 150명 이상 동의 당부

 

 

전국한우협회는 도지회·시군지부에 대한 한우자조금 위탁수수료 수입 배분 비율을 조정해 2% 수수료 인상분 전부를 도지회·시군지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지역판매촉진사업 신규 추진으로 폐지되었던 기존 시군지역소비촉진사업 중 시군지부별 5백만원 이하 소비촉진사업에 4억원(80개 시군 기준)을 재배정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4월1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 한우자조금 사업과 관련한 도지회·시군지부의 민원 사항을 이같이 의결했다.


한우자조금 위탁수수료 수입 배분 비율은 지난 2018년 위탁수수료율의 5%에서 7%로 2% 포인트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2년까지는 5,800만원의 정액 지급에 더해 시상금, 결산수익 정산 등으로 지급돼왔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기준 1억4천7백여만원 상당의 2% 수수료 인상분 전액을 도지회·시군지부로 지급키로 하고, 올해부터 기존의 5,800만원 정액 지급에 더해 나머지 금액(2022년 기준 9천만원)은 시군지부 회원수별 배정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5백만원 이하 시군지역소비촉진사업 재승인 요청은 현재의 평균 1천만원 예산과 지자체 예산 20% 매칭으로 추진되는 시군지역판매촉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군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군지역판매촉진사업 예산 14억원 중 4억원을 기존 5백만원 이하 시군지역소비촉진사업으로 다시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지자체 예산 매칭 한우고기 판매사업으로 운영키로 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아도는 한우 물량의 수출을 위한 시스템 제도화가 거의 다 이뤄졌다”고 밝히고 한우산업기본법의 올해 제정과 관련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회장님과 시군지부장님들이 더욱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임기 2년)에 한양수 부회장,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한기웅 경남도지회장, 김인필 이사(한우조합연합회장) 등 5명을 선임하고, 전무 재임용안(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은 부결했다.

장기선 기자 i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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