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