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는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보험금을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67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6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