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내년 1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10~11월이었지만 신청마릿수가 목표(2만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00여마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한우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2024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비육·도축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월 1일 기준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출하·도축하려는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40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우 유전능력평가에서 하위 30% 이내인 개체가 1순위이며 미등록우나 기초등록우가 2순위, 이모색우, 난폭우, 발육부진우, 번식능력 저하우 등이 3순위다.
신청 농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15만원)와 농협경제지주(3만원)의 지원으로 1마리당 1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일부 축협의 자율지원(2만원)까지 더해지면 1마리당 최대 지원금이 20만원에 이른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추후 후보씨수소 우수정액을 유상으로 공급받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