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만 규제 ‘녹조종합대책’ 재검토하라”

  • 등록 2023.06.20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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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4대강 보로 인한 유속저하는 언급 없어
근본원인 해결없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 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화학비료 감축과 종합대책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 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등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이행하고 가축분뇨 대책과 제도화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종환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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